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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했다. 업데이트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된 모델 X와 모델 S 중 하드웨어 버전 4.0 이상으로 FSD 옵션을 구매한 차량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 연간 5만대 이내로 수입되어 FSD 기능이 있는 차량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잠겨있던 FSD 기능을 풀었다. 운전자가 핸들에 손 야마토게임하기 하나 대지 않고도 복잡한 서울 강남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활보하는 모습이 유튜브 등에 유포되면서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FSD 주행 중 사고는 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자율주행은 통상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법적 책임을 달리한다. 레벨 1은 하나 릴게임황금성 의 주행보조기술이 적용된 단계, 레벨 2는 다양한 주행보조기술이 조합된 단계, 레벨 3은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레벨 4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 레벨 5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반자율주행'이라 부르며 사용하고 있는 주행보조시스템은 대부분 오토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기능 골드몽게임 등 2가지 이상의 주행보조기술이 조합된 레벨 2에 해당한다. 테슬라도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자사의 감독형 FSD를 레벨 2로 자기인증(제조사의 자체 인증) 했다. 국내에서 레벨 2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무상 운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다.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사고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지만, 지난 8월 연방 법원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책임 67%, 테슬라의 기술 결함 책임 33%를 인정하는 판결을 바다이야기디시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예견 가능한 오용(Foreseeable Misuse)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제조사가 제조물의 오용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요크 스티어링(상단이 평평한 형태의 핸들) 위에 휴대용 태블릿 등을 올려두고 영화를 감상하는 등의 예견 가능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상품명과 마케팅이 소비자의 과신을 조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위 연방 법원의 판결은 제조사가 '주의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책임을 계속 운전자에게만 물을 것인지, 만약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묻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무역협상 팩트시트에서 미국 안전 기준 충족 차량의 연간 5만대 수입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FSD 가능 차량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머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는 감독자로 바뀔 것이며 운전이라는 개념 또한 바뀌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자동차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며, 미래차 산업은 IT 산업,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등과 결합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산업이다. 그리고 미래차 산업의 게임체인저는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도 관련 법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자율주행 시대의 생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법제 정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