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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2일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셋째부터 지원되던 교육비를 둘째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방과 야마토게임 후학교 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혼가정의 다자녀 기준도 포함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했습니다. 도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약 2만8천 명 → 11만1천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바다이야기합법 정입니다. 이상근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출생 친화적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릴게임온라인 (사진=연합뉴스) 조혜원 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