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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은 정부가 정한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이지만 강간죄 개정,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여전히 여성에게 시급한 주요 입법 과제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지난 27일 “현 정부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지금 10원야마토게임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62개 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2025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25일)에 맞춰 지난 사이다쿨접속방법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이 주요 성평등 입법과제로 제시됐다. 야마토연타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 등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유엔 기구들이 한국에 14차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발의자 10명이 모이지 않아 22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손솔 릴게임바다신2 진보당 의원은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일관된 기준과 판단이 확립돼야 한다. 차별철폐대책의 기준점으로 평등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 바다이야기온라인 의 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안도 논의가 멈췄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는 비동의 강간(간음)죄 도입이 표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주와 캐나다·독일·영국 등에 이어 2023년엔 일본, 지난 10월엔 프랑스가 비동의 강간죄를 채택했다. 조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가해자는 유리한 판례를 찾아 법률을 쇼핑하고 피해자는 재판부의 성향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의 중심 강간죄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피해자 중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하지 못했던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을 폭넓게 다루는 ‘친밀관계 폭력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교제폭력만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끼워 넣는 것은 안 된다. 전·현 배우자, 연인, 주거를 함께하는 사이 등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밀관계 폭력처벌법은 지난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해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는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입법공백이 지속되자 지난 7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상의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적 처벌 조항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평등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오늘 제안하는 과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