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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와중에 교육청 조직 및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넉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 또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통합지자체 출범 관련 지역 교육계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 직선제 유지 여부 등이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교육분야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릴게임뜻 이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이 변경되거나 관할 구역이 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수인 만큼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및 교육계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 교육감 선출을 시·도지사와 연계한 이른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 이전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복수의 교육감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 통합 이 사이다쿨접속방법 후의 행정구역에 맞춰 한 명의 교육감만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제도 변경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3일 이전에 마무리 하려 할 경우 늦어도 올해 3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를 마치고 4월 3일 이전에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 1명만을 선출할 경우 교육정책 결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될 수 카카오야마토 있어 지방교육자치가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 관할이 확대될 경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소멸 등의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급격히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직원 야마토무료게임 간의 근무지 관련 처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합지자체 출범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관할 구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반면, 교육청 소속 직원은 소외지역 학교 교육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에 따라 지자체 내 순환 근무가 불가피하기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시·도청 소속 공무원 대비 교 바다이야기5만 육청 소속 직원의 근무지 이동 범위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돼 교육 공무원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5극 3특’ 전략 추진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원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졸속 추진을 경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다각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