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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은 “의료진에게 주는 과도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윤∙박희승∙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마토릴게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중대한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입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환자∙소비자단체들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방·경찰·군인처럼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반”이라며 “환자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 경시 풍조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금성사이트이날 복지위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