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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담보 리스크’ 해결 위한 구조적 진화도 진행 러시아도 기업 대상 파일럿…제도화 실험 확대 미국 주택대출 변화…모기지 심사 들어온 코인 해외에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시장이 열렸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경예은·유혜림 기자] “현재 미국의 모든 금융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에 예치하는 것도, 그 가치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달 전 세계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두바이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발언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야마토연타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미국에서는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BoA)·웰스파고·BNY멜론 등 전통 금융사들이 잇달아 코인 기반 신용시장에 진입했다. ▶코인담보대출, 기업금융으로 확장=해당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발행 사이다릴게임 해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JP모건은 비트코인 담보 대출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꼽힌다. JP모건은 지난해 6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인정한 데 이어 약 4개월 뒤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도 시범 사례가 등장했다. 러시아 2위 은행 스베르방크는 골드몽사이트 지난해 12월 디지털자산 채굴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기업대출 파일럿을 진행했다. 스베르방크는 자체 개발한 보관 인프라와 하드웨어 보안 장치를 적용해 대출 기간 동안 담보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나톨리 포포프 스베르방크 부회장은 “이번 파일럿 거래를 통해 디지털 담보 자산을 다루는 운영 메커니즘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시험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규제 체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채굴 기업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 전반으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 담보 인프라 구축 속도=프랑스계 글로벌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디지털자산이 담보·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디지털자산 자회사인 SG 포지(SG-Forge)는 유로·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EURCV와 USDCV를 발행하고 있다. EURCV와 USDCV의 준비자산 규모(23일 기준)는 각각 7011만4959유로, 2998만1450달러다. 지난해 9월 SG포지는 자사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DeFi) 프로토콜인 모포(Morpho)와 유니스왑(Uniswap)에 연동했다. 특히 대출 프로토콜인 모포에서는 등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를 담보로 EURCV와 USDCV를 차입할 수 있다. ▶코인, 주택대출 심사 새 기준=주택 대출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국책 주택담보 대출기관들에 디지털자산을 대출 평가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미국 5대 모기지 대출사인 뉴레즈는 오는 2월부터 디지털자산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적격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리 길린 뉴레즈 최고사업책임자(CCO)는 “향후 주택 수요층이 될 Z세대와 밀레니얼 투자자의 약 45%가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주택 마련 경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韓 코담대 시장은 ‘그림의 떡’=코인 담보대출을 둘러싼 글로벌 관심과 달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가깝다.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사실상 상품 출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코담대 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4년 전 가상자산 보관지갑사업자였던 델리오는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달러 또는 원화를 대출해주는 ‘블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국 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당시 델리오는 담보인정비율(LTV)을 50~75%로 설정하고, 연 이자율은 카드론에 준하는 12~16%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모델의 투명성과 구조적 리스크 관리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서 제도권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델리오의 자산 예치 구조를 두고도 감독당국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델리오는 약 2500억원 규모의 코인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며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이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코담대가 국내 제도권 금융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담보 자산의 안정성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산 보관 방식과 대출 구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