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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8년 5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간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논의 봉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관한 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차다. 헌법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제72조)와 개헌안 국민투표(제130조)를 규정하는데 이를 집행하는 핵심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이 같은 헌정적 중요성에도 국민투표법이 현재 헌법불합치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11년 넘게 내팽개쳐진 국민 참정권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바다신릴게임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했으나 11년 6개월째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2020년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사이다쿨접속방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로서 국민투표권자에 포함이 되지만, 현행법 제7조는 '19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18세 이상 19세 미만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함께 다뤄야한다. 19대 국회부터 이 문제를 해소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현 시 바다이야기사이트 점에 개정 작업에 진전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1순위인 개헌 논의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필수인 국민투표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 손오공릴게임 거를 앞둔 올해는 개헌 적기로 인식된다. 개헌안만 합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통합 등을 활용한 자치분권 신장·국가균형성장 정책이 확고한 규범력을 가지려면 자치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 극복 과정에 교훈을 바탕삼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사전 승인 의무화'등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비한 현 상황은 이 같은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명분을 약화시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판결 이후 국회가 개헌을 추동해 여야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해야 한다며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지난해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개헌넷 투표시스템 정비하려면 2월 중 개정해야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투표일로부터 약 4달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구축'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전산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먼저 근거가 되는 법(국민투표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를 관리할 외부업체들과 계약, 시스템 개발·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민투표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성도 짚었다. 세계에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세계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한 국제환경에서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방식으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다. 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유럽연합 가입-탈퇴 과정 등에서 외교 국방 정책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바 있다. 유럽 외에도 대만은 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핵발전소 재가동 관련 국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날 국민투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선출된 대표자들 간 교착 상태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돌파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1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봉쇄된 채로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제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회는 11년 6개월 동안 지속 중인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입법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