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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아다쿨 우리씨의 아버지는 1억원의 여유자금을 저축보험을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씨는 저축보험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혜택을 비롯해 증여·상속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해져 회현동이택스를 찾았다.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릴게임한국 아버지, 여유자금 1억원 ‘저축보험’에 넣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받아 보면 어때요? #. 정우리(32)씨는 은행에서 갓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씨의 아버지가 ‘저축보험이 절세에 탁월하다’며 여유자금을 보험으 릴게임야마토 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의 부동산을 처분해 1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긴 터였다. 아버지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하던 우리씨는 보험관련 세금 지식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회현동이택스를 찾았다. Q. 먼저 보험 릴게임황금성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 낯설고 어려운 보험 용어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A. 보험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용어가 쉽지 않고 알아야 할 게 매우 많은 상품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있습니다. 릴게임야마토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통 ‘계약자’로 불리며,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을 해지할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계약 전 보험회사에 알릴 사항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금은 미리 정해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료, 보험금 개념 정리도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장해·입원·만기 등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Q. 아버지께서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고 상속과 증여도 된다고 하던데요. A. 보통 비과세 보험상품이라고 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걸 말합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질병·사고·사망 등 위험에 대비해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저축 기능을 갖춘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대표 상품으로는 개인연금보험, 적립보험, 저축보험 등이 존재합니다. 저축성보험에 낸 보험료에는 이자율(공시이율)을 적용해 이자가 붙고, 투자(변액보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이자 및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1명이 내야 하는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보험계약자 1명당 매월 내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연 1800만원)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계약 유지를 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신형연금보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불가능해 우리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씨 아버지가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1)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 보험을 계약하시고 (2) 보험료 1억원을 불입하고 (3) 10년 이후 일시에 받는다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아버지가 수령하시다가 어머니나 제가 저축보험을 증여·상속 받게 된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중도에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우리씨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 변경 시점’에 따라 보험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로 보험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우리씨가 우리씨 어머니 명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법령사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이 만기·중도해지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중도 해지하게 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상속하게 되는 경우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속되는 경우는 아버지가 연금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하는 경우 받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을 연간 3%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한 것’ 중 중 큰 것으로 설정합니다. Q. 계약자를 변경하는 즉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군요? A. 앞서 소개한 즉시연금보험(일시납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내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 즉시연금보험은 퇴직금을 받거나 우리씨 아버지처럼 1억원의 목돈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 상품은 보험계약자 1명당 가입 한도 있기 때문에 운용자금이 큰 경우 즉시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 대신 가입할 때 유용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은 통상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가 과세되지 않지만 추후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되서야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보험으로 5억원을 내고 월에 500만원씩 받으면 100개월째 원금은 소멸하게됩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이 5000만원에 상당한다면 101개월부터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때부터 과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계약 변경 시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계약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의해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합니다. 두번째로 연금 개시 전에 보험수익자만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익자가 연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하는 경우 받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을 연간 3%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한 것’ 중 중 큰 것으로 설정합니다. 세번째는 연금 지급 개시를 한 뒤 보험의 수익자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계약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 시점에 이미 연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해지하는 경우 받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을 연간 3%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한 것’ 중 중 큰 것으로 설정합니다. 정리하면, 연금 개시 여부, 계약자·수익자 명의 변경 범위에 따라 증여 시기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시기가 계약변경시점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같은 상품인데도 연금개시 여부와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 범위에 따라 증여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만약 아버지가 제 명의로 보험에 대신 가입해 준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제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고 아버지가 우리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연금이 개시된 때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하는 경우 받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을 연간 3%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한 것’ 중 중 큰 것으로 설정합니다. Q.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아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A. 그런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하여 아버지가 우리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하는 경우 받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을 연간 3%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한 것’ 중 중 큰 것으로 설정합니다. 가족이 보험료를 증여받고,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해당 규정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Q.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제 명의로 하면 보험사고일에 증여세가 저에게 과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보험금 사용을 희망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받은 보험금을 다시 아버지에게 드리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A.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보험금 사용자가 우리씨 아버지라면 우리씨와 우리씨 아버지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보험금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씨의 경우 명목상의 수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버지라면 두 분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만약 아버지가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되어 상속인 개인의 고유한 재산(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비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Q. 만약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시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요? A.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냈으나, 피보험자가 우리씨 어머니 혹은 우리씨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정호원 기자 / 이원익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기자 admin@seastorygame.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