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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에 무슨 일이? 지난 25일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기상천외한 ‘위장 미혼 로또 청약 당첨’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 가족이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올려 부양가족수 점수를 부풀린 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의혹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를 거쳐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시세 차익이 30억~40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억원에 이르는 이 전 후보자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Q. 청약 신청을 할 때 세대 구성과 혼인 여부 등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며, 이혜훈 전 후보자 같은 사례를 왜 걸러내지 못한 건가요? A.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에 앞서 사 야마토무료게임 업주체가 지정한 날에 ‘자격확인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 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또 혼인 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 구성 및 혼인 관련 서류는 당첨된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 바다이야기무료 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청약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이런 자격확인 구비 서류들을 당첨자로부터 제출받을 뿐, 해당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의무는 없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혼인 또는 이혼, 이 전 후보자(배우자)가 의혹을 사고 있는 자녀의 ‘위장 미혼’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걸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택공급 질서 교란·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가 반기 단위로 실시하는 규제지역 주요 단지 특별 조사를 통해 적발이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7월 입주자를 모집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듬해 국토부의 조사 대상 단지에 포함됐고 부정 청약(위장 전입) 의심 사례도 적발됐으나, 이 전 후보자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전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위장 미혼’이 확인되면 청약이 취소되거나 처벌받을까요? 실제로 과거 위장 미혼으로 처벌받거나 청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A. 이 전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은 제3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어서 관련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위장 미혼도 부정 청약의 한 유형이 맞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을 얻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 국토부 조사에서 ‘위장 결혼’이나 ‘위장 이혼’ 의심 사례는 적발된 적이 많지만 ‘위장 미혼’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직계비속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에 올린 뒤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직계존속 위장 전입과는 달리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위장 미혼’ 여부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는 성인인 직계비속, 특히 만 30살 이상인 자녀에 대해선 부모와 실제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살 이상인 미혼 직계비속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장 미혼 의혹을 산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1991년생으로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당시 만 30살은 넘은 상태였습니다. Q. 위장 미혼 이외에 대표적인 부정 청약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통해 3년 이상 청약자와 동거한 것으로 꾸민 뒤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의심 사례가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단지(40곳 2만6천가구) 부정 청약 단속 결과를 보면, 총 390건의 부정 청약 의심 적발 사례 중 62.3% 243건이 직계존속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징구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직계존속에 대한 위장 전입 의심 사례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위장 이혼, 위장 결혼, 공문서 위조, 특별공급 자격 매매 등도 그동안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 청약 유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지명 철회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Q. 부정 청약이 적발돼 처벌과 청약 취소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적발되더라도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고 처벌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A. 국토부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으나 당첨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일부 있는데, 대표적인 단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와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디에이치방배는 부정 청약 피의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 당첨자 지위를 유지했고,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선 검찰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원베일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등에서 국토부에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 후 불기소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부정 청약 피의자의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 사례가 나온 것은 재판이 진행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법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검찰이 부정 청약 의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도 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공택지, 일반민간택지, 조합주택)이나 분양받을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정법에서는 일반분양 주택의 부정 청약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정 청약 처벌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부정 청약으로 처벌된 사례도 많다. 도정법에도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 청약을 좀 더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이 전 후보자의 부정 청약이 사실로 확인되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 전 후보자 때문에 당첨되지 못한 차점자는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A. 만일 수사를 거쳐 부정 청약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 전 후보자의 법적 대응 포기 또는 법원 판결 등으로 최종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면 이 아파트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으로 ‘불법행위 재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청약 자격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당시 래미안 원펜타스 해당 주택형에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청약가점 차점자 또는 동점자(74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차점자 또는 동점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 최종훈 <한겨레> 경제산업부 선임기자는 건설·부동산 시장 취재 경력만 20년 이상인 전문 기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을 담당하면서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 선임기자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 더 깊은 분석을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세요! ▶이런 분들, 청약통장 해지하면 후회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32098.html?h=s ▶잠실엘스 국평 보유세, 582만→712만원으로 끝날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29574.html?h=s ▶ ‘성산 시영’, 10·15 대책 이후 2억 빠졌다는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26993.html?h=s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지역별·포지션별 생존법은?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24265.html?h=s ▶최근 신고가 찍은 한강벨트 아파트의 ‘공통점’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19926.html?h=s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