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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에듀파인 기능개선 팝업창 갈무리 K-에듀파인 기능개선 팝업창 갈무리 ⓒ 김재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래 KERIS)이 4월 1일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하는 K-에듀파인 검수자 릴게임바다이야기 자동 설정 기능이 복수의 법령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품의자를 검수자로 자동 지정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다.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의 고유 업무... 교사는 맡을 수 없어 가장 직접적인 법령 근거는 조달청 고시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골드몽게임 제4호다. 해당 조항은 '검수'를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출납공무원은 누가 맡는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는 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알라딘릴게임 물품관리관 소속 관서의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46조(출납원)도 마찬가지다. 1항을 보면 "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 게임몰릴게임 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의하고, 이어 2항에서는 "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직렬 직원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사가 출납원 업무를 맡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다. "교사가 품의도 하나요?" KERIS는 한국릴게임 이번 변경을 두고 "어디까지나 자동 설정일 뿐, 행정실에서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으로) 별도로 수정하면 된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수많은 품의 건에 대해 일일이 수동으로 검수자를 수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능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 가중이다. 이런 엉터리 기능 개선이 나온 근본 원인은 교육부도, KERIS도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전교조 정책실에서 교육부 에듀파인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돌아온 답변은 "교사가 품의도 하나요?"였다. 해당 직원은 에듀파인 담당자였고, 에듀파인 시스템의 기능적 측면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을 잘 모를 수 있기에 다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제서야 담당 직원은 "KERIS에 검수자 자동 등록 기능을 일시 중단 가능한지 문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다음으로 문의한 곳은 교육부 학교 회계 담당자였다. 여기서 돌아온 답변도 가관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교사가 품의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검수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식이었다. 정책실에서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하자 한 발 물러나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기능개선, 당장 철회해야 KERIS는 이번 기능 개선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검수자는 종전 방식대로 행정직렬 담당자가 지정하는 구조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교사에게 품의요청을 비롯한 품의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고시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은 물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목록을 공문이 아닌 시·도내 메신저나 교내 메신저로 전달하면 된다. 덧붙여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스템 변경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답변에 따르면 이번 기능 개선은 학교회계 업무협의체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 협의체 구성원 중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앞으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기본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와 KERIS는 이번 사태로 혼란을 겪은 학교 현장에 즉각 사과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