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연성을 중앙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는 18일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페이퍼에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은 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증원 절차 규
사이다쿨 정이 존재하는 반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재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성정원제(육아휴직자 정규직 대체 충원) 규정이 없고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약직 증가, 정규직 채용 미증가 같은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출범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전년도 미사용 인건
릴게임가입머니 비의 당해연도 사용을 허가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경부는 지난해 8월 구윤철 부총리 주재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경영 법제화를 공식화하고 같은해 12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반면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안전경영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안전 관련 주무부처가 재경부보다 느리게 대응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릴박스 출자·출연기관의 장기 인력 운영계획과 정기 증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포함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모성정원제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년도 미집행 인건비의 당해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