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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라이더가 주문 상품 배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송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근기법) 상 근로자로 쉽게 인정받도록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들은 추정제를 통해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 근기법 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일명 ‘일법 패키지’로 묶어 5월까지 릴게임사이트추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국정과제인 두 정책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노동부는 발의된 의원안을 기초로 노사·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정법인 일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주요 노동 권리가 명시됐다. 국가와 사업주가 이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과 지원을 해야 게임몰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이 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 기본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근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동시에 추진해 일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을 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결하거나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 입증 책임 전환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민사 사건에 적용된다. 노동부가 규율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형사사건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법상 입증 책임이 국가(검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부담을 낮추기로 한 노동부는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