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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위기를 가져오게 했던 헌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한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1년을 즈음해 헤럴드경제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골드몽사이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을 총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12·3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했던 헌법 시스템의 결함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지적. 김 변호사는 헌법을 바로 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우는 과정에서 사법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 유죄 확신…법원 믿고 기다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디스토피아였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많은 국민이 국회에 모이고, 국회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고,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련의 과정은 “‘천운’이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어리석은 대통령 한 명을 물러나게 한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이자 도래할 수 있는 독재 권력을 견제한 것”이라며 “향후 비상계엄을 선포해 독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 바다신게임 있는 새로운 독재 권력의 등장도 막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비상계엄 선포를 단죄하는 첫 단추였다. 현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은 본질적으로 친위 쿠데타였다. 중대한 내란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바다신2다운로드 “비상계엄 당일 모든 국민이 TV로 국헌 문란, 폭동의 현장을 지켜봤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 시스템의 일부인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 즉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해 헌법재판관 일부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이 반으로 갈라졌을 것”이라며 “법원을 신뢰하는 것은 재판부 개인의 인격이 아닌 헌법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법원을 믿고 기다리는 것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 신뢰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윤석열’ 개인이 아닌, 헌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견제하지 못한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권력 시스템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쟁의 징후가 없는데도 대통령의 즉흥적인 명령으로 군이 움직였다”며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헌법’에 대한 충성심도 중요하다. 공무원 조직과 군 전반의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는데 있었던 정치권의 극한 대립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가 또다른 비상계엄 선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붙은 사법개혁 논의…“사법부도 참여해야”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에는 ‘사법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대법원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김 변호사는 “우선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에 소극적이었다.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 했던 시도에 대해 헌법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묵묵부답으로 임하니 국민이 분노했다”며 “게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은 맞지만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자초했다는 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위기 이후 진행된 대선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계적으로 판결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지만 선거 직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 재판의 성격을 갖는 판결이었다”며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조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회복하려는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중대한 ‘오판’이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핵심은 ‘토론’이다. 국가 위기 시 가장 중대한 헌법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었다면 결론에 대한 ‘묵언 투표 방식’이 아니라,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구두와 서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논리가 보강되고 다시 부딪히는 ‘숙의 재판’이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였던 대법원 재판”이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판결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대법원을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법 개혁이 ‘사법부 때리기’로 흐르지 않도록 정치권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 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처벌로 이뤄지는 것은 반대다. 사법부를 한꺼번에 갈아엎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헌법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등 거론되는 정책들은 모두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의제다. 100년, 20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소원, 대법원 견제할 수단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 소원’을 가장 중요한 사법 개혁 과제로 꼽는다. 12·3 비상계엄과 이 대통령 사건을 거치면서 대법원 또한 견제가 필요한 권력이라는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례가 헌법과 시대정신에 맞는지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재판 소원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을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소원은 헌재가 대법원의 모든 재판을 다 심사하고 통제하면서 대법원의 우위에 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작은 권력인 헌재가 재판 소원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사법부 전체의 궤도를 헌법과 기본권에 한 걸음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제도다. 사법부가 헌법이라는 가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만드는 판례가 국민의 재판, 나아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1988년 헌재가 설립되고 위헌법률심판을 하면서 국민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재판 소원이 시작되면 어떤 판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해 왔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견제받는 것처럼,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만드는 판례라는 또 하나의 법이 재판 소원으로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1996년 영화 사전 검열제 위헌,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2015년 간통제 위헌 등은 헌재가 내린 대표적인 법률에 대한 결정들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위헌법률심판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4심제·업무폭증 비판’ 비합리적…사전심사 중요 재판 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재판 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고 1심부터 3심을 거쳐 재판 소원까지 제기할 능력이 있는 ‘부자들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소원은 ‘판례’에 대한 통제다. 재판을 제기한 당사자 뿐 아니라 향후 판례의 영향을 받을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일부가 받는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며 “독일은 재판 소원을 허용하고 이에 불복하면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반대 논리라면 ‘5심제’지만 독일과 유럽 인권재판소의 재판은 독일과 유럽 시민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재판 소원 제도로 헌재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도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평가했다. 사전 심사 제도를 잘 설계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전심사 제도(certiorari)에 주목한다. 김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할 때 당사자에게 쟁점을 2가지로 한정하도록 한다. 연방대법관 9명 모두가 참여해 해당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일지 토론하고 9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소원을 제기할 때 자신이 헌재로부터 판단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한 개 또는 두 개만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이 헌재가 판단할 만한 중요한 쟁점인가에 관해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 결정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이 재판 소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토론하고 판단할 ‘의제’를 정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사전 심사를 통해 ‘아젠다’를 설정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어떤 판례의 어떤 부분이 헌법적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정하는 작업”이라며 “재판 소원 제도를 논의할 때 도입만큼 중요한 게 사전 심사 제도의 설계”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소원은 정치권, 사법부, 헌재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사법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사법부의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더 나은 사법 개혁 구상에 함께해야 한다. 헌법과 사법부를 다시 세운다는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박지영 기자 김진한 변호사가 걸어온 길 ▷ 1968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2001~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美 연방사법센터 국제 사법연수 연구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 한양대·고려대 법전원 겸임교수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측 대리인단 실무 총괄 ▷ 현 클라스한결 변호사 기자 admin@gamemong.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