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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에 조선일보는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문제를 지적한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김건희 봐주기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바다이야기무료 입법지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양당에 책임을 물은 반면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차이를 보였다. 2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국회 입법지연, 경향 “국힘 책임” 조선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 경향신문 릴게임갓 과 조선일보가 국회 입법 지연 문제를 다뤘다. 경향신문은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에서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야마토게임방법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릴게임몰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돼 가는데 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입법을 국회가 해주지 않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토 온라인골드몽 로였다.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다. 야당은 법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식물 상태다”라며 “대통령이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판결에도 엇갈린 보도 28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는 무죄, 통일교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에서 무죄 판결에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주가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일어난 일로 단순 형사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를 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29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한겨레는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에서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형이 선고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시했지만,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라고 사실상 재판부를 '봐주기'로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에서 “만일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했다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또한 주가조작 혐의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탓이 크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봤고, 권력자는 검찰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전재수 이중잣대? 조선일보 반발 조선일보는 사설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민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사이 전재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은 구속 기소되고 징역형을 받는 사이 여당 의원은 선거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총장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훼손 우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생각해 볼 문제는 형사사법 기관장이 과연 '대통령 국정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공직자인가라는 점이다. 정권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의 특성상 검찰총장에겐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검찰총장·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역대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 출입은 물론 국회 출석도 최대한 피해 왔다. 이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을 일반 정책 집행 조직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겨레는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에서 “코스피가 지난 27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하고 28일엔 5170으로 마감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증시 위축 우려를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폐지를 옹호했던 의원들은 코스피가 4000대에 가게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코스피가 5000 시대에 들어선 지금, 더는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1월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대통령이 꺼낸 설탕세,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뤄져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며 “가공식품, 음료 등에 쓰이는 첨가당을 규제하는 건 국민 건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막대한 의료비·사회적 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계층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모의 해킹에 5000만 주민번호 탈취, 공공보안 체계 개편 시급하다>에서 “감사원이 공공 전산시스템을 모의 해킹한 결과 침투 대상 7곳 모두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 기관은 반복적 조회만으로 5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털렸다”며 “쿠팡, SK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연쇄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정부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다. 기술적 미비는 둘째치고 정보보안 마인드부터 낙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