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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매일경제 사옥.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기자 등 언론사 직원의 주식 선행매매 사건이 불거지면서 주식 투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언론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매일경제 역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기존 윤리강령에 추가하고, 이에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대한 구성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간 기자 선행매매 사건 관련해선 지난 2월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경제 매체명이 크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매일경제에서도 관련 혐의로 퇴사를 한 기자가 있었다. 지난 2025년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매일경제 기자를 고발 조치하고, 바다이야기릴게임2 해당 기사가 퇴사를 한 일이었다. 이 기자는 2023년 7월~2024년 6월 10개 종목을 매수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뒤 매도한 방식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매일경제는 회사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주식 호재' 보도로 부당이득 혐의, 매일경제 기자 퇴사] 골드몽사이트 매일경제 사측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에 “매일경제 윤리강령은 이미 존재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한 노력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추가된 윤리강령을 만들게 됐다”며 “특히 기자들이 자신의 출입처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수익에 활용하거나 가족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 등 상식 밖의 일들 바다이야기슬롯 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문서로 명확히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추가된 윤리강령은 매일경제와 MBN과 계열사 등 전 직원에 동의를 받고 있고 현재 90%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매일경제 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많은 구성원들이 해당 취지에 동의를 하기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검증완료릴게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뉴스 생산에 참여했을 시 최소 3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거래 금지 매일경제 윤리강령에는 '정당한 정보 사용' 지침이 더욱 세세하게 담기게 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라는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친인척 등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콘텐츠 게재 전 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가상자산 투자 △콘텐츠 게재 일정, 논조, 정책 변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장 가격 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우회 투자에 활용하는 행위 △직무상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발언 또는 암시가 금지된다. SNS 등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이해상충 회피 노력으로는 “임직원은 직무 관련 투자에서 이해상충을 회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회피한다”, “장기 보유 목적인 경우에도 뉴스 생산에 참여했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한 임직원은 보도 이후 최소 3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거래를 금지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 투자 정보 신고 또는 공개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