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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본. 업무를 하면서도 이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본。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을 둔 꼼수를 잡아낸 것이다.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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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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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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